제초기로 인한 상해 사건번호 2017-0747052 접수일자 2017-09-28 품목 제초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제초기를 사용하다가 상해를 입었다 업체에서 보험처리 접수했다는 문자만오고 태도가 괘씸해서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할수있나? 답변 내용 서면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여 배상 요구할수있고 자세한문의는 132로 안내 공유하기URL 복사XFacebook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