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초기로 인한 상해

사건번호 2017-0747052
접수일자 2017-09-28
품목 제초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제초기를 사용하다가 상해를 입었다 업체에서 보험처리 접수했다는 문자만오고 태도가 괘씸해서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할수있나?

답변 내용

서면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여 배상 요구할수있고 자세한문의는 132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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