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에서 조조영화보고 나오는 길에 계단에서 넘어져 뼈가 3대 부러졌습니다. 이에 대한 치료비 지원

사건번호 2017-0728255
접수일자 2017-09-21
품목 영화관람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10,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구입내용] 2017년 8월 19일 울산CGV삼산점에서 조조영화 ''택시드라이버''를 봤음. [경위] 영화가 끝나고 나오는 길에 영화관 제일 아래쪽 계단에서 넘어짐. 그 당시에는 살짝 발을 접질렸을 줄 알고 집으로 귀가함. 집에 귀가 이후 발이 너무 아파와 119에 신고 후 병원으로 후송됨. 병원에서 발등 뼈가 3개 부러졌다는 진단을 받고 그 중 한개가 신경을 건드려 월요일에 바로 수술함. 수술후 2주 입원 하고 재활 후 1년 뒤에 핀 제거 수술을 실시해야함. CGV측과 통화 하여 위의 사실을 고지하였음. CGV에서는 고객의 잘못이므로 책임 없다고 함. 도의적인 책임으로 5~10만원 정도의 치료비를 지급하겠다고 함. [문의사항] 그러나 영화관은 공중접객업으로 그 업장에서 고객이 큰 부상을 입었고 치료비가 과하게 나왔을경우 치료비의 어느정도까지 지원이 가능한지 알고 싶음. 고객의 부상에 대한 업장의 보험가입은 없는지 그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요구함. [기타] 발등 뼈 골절로 인하여 아직 휠체어를 타고 생활하며 나이가 있으므로 뼈가 얼마나 붙는지 1년동안 재활훈련이 필요함. 그에 따른 부가적 치료비가 계속 발생할 예정이며 1년뒤에 또 수술을하고 그 이후에 또 재활이 필요한 상황임.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 잘 읽어 보았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와 사업자간 거래에서 약정한 계약내용 또는 이용약관을 위반하거나 제품에 이상이 있어 분쟁이 발생한 경우 피해보상을 위한 합의권고 절차를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일로 상심이 크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올려주신 내용으로 보아 영화 관람후 계단에서 넘어져 상해 발생되어 치료비 보상을 요구했으나 원만하게 처리가 되지 않아 상담문의주신 것으로 확인됩니다.시설안전관리 미흡으로 인하여 상해(사고)를 입었을 경우 사업자에게 손해배상 청구(상해에 대한 치료비 등)에 대해서 합의권고 조정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문의한 내용은 상담만 가능한 것으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하여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아 피해구제 절차 진행을 원하시는 경우 자료를 근거로 하여 사실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요청하신다면 (1) 피해구제 신청서 (2) 영화영수증 (3) 사업자에게 이의제기한글(이미지 캡쳐 파일 발송한 내용증명 등) (4) 병원의사소견서 (5) 치료받은영수증 등 입증 가능한 관련 자료를 보내주시면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아울러 말씀하신 내용은 법적인 조언이 필요한 경우 좀더 자세한 문의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 [기타 정보])을 이용하여 자문을 구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 방법O 팩스 및 우편 신청-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팩스 : [전화번호]*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O 온라인 신청-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접수 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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