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임약 복용 후 췌장염으로 악화된 경우에 대한 보상요구

사건번호 2017-0747001
접수일자 2017-09-28
품목 산부인과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자궁근종 진단 하 호르몬 조절위해 피임약 처방하였으며 야드정 2주 복용 후 통증 발생되었으며 해당병원에 전화하였으나 의사는 적응하는 과정이라고 하며 지속 복용을 권유하였으며 재처방을 받은 후 복통 악화되어 타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후 췌장염으로 입원 치료하였음 -처방한 것에 대해서는 과실없었다고 하였음 -타의사 소견서 있음 -보상문의

답변 내용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안내 =서면 접수 가능하나 협의 권유이며 강제할 수는 없음을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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