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N47엔진 타이밍체인 결함
상담 내용
저는 BMW 3GT차량을 2014년 4월 구입하여 운행하였습니다.([기타 정보])장거리를 다닐 일이 있어 2020년 1월 9일까지 25만 6천-7천km을 운행하였습니다. 1월 9일 퇴근시 엔진소음이 크게 나더니 고속 주행하면서 소리가 주는 듯하더니 그 다음날 1월 10일 주차장에서 시동을 걸려고 하는데 안 걸려서 견인하여 한독 분당 BMW정비 센터에 입고하였습니다. 우선 1차 검사에서 센서와 베터리에 문제가 있어 교환해 보고도 작동 안되어 추후 검사를 진행했더니 엔진 문제라고 엔진을 교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엔진의 타이밍 체인이 끊어졌다. 끊어진 것이 아니라 느슨하게 늘어났다고 말했습니다. 이전 기사를 검색해보니 2014년 기사에 BMW N-47엔진 결함 기사가 있더군요. 타이밍체인 결함 문제로 BMW는 보증기간 거리가 넘었으니 고객이 전부 수리비를 부담해야 된다는 주장과 반영구적이어야 할 체인이 10만킬로 넘어서부터 끊어지기 시작하는 사례가 있는 것은 구조적 결함이다는 주장의 대립에 대해서요.갈등 끝에 5년 20만 킬로미터까지는 부품에 대해서는 BMW가 100%부담 공임은 고객이 부담하기로 회사에서 방침을 정했다는 기사가 마지막에 있더군요회사에서는 25만까지는 부품값에 한해 100%지원하는데 저는 25만이 넘어 지원이 안된다고 했습니다. 항의하니 며칠 뒤 50%까지 지원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품값 50% 지원하여도 수리비가 790만원 정도 된다고 하더군요(부품50%+ 공임). 저는 수리비가 너무 부담이 되어서요제가 궁금한 것은 회사의 방침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지. 이전 분쟁은 어떻게 결정이 되었는지 궁금하여 상담 부탁드립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상담요지는 2014년04월 구입한 BMW 3GT 차량의 타이밍 체인이 끊어져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우선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처리가 되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 원의 합의권고는 신속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송절차에 소요되는 시간·비용·노력을 절감시켜드리는 장점이 있는 반면 소송절차에 따른 강제력이 없는 한계가 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이 경과된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본원에서도 자동차 부품의 결함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상 품질보증기간이 경과되었다면 무상수리를 요구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제조사에서 고객관리차원에서 일부 부품비용을 지원약속하였다고 하더라도 국토교통부의 결함시정이 없는 한 제조사의 부당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선 부품결함에 대한 부분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결함정보 수집 분석기관인 성능시험대행자(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인 자동차리콜센터([기타 정보]/ [전화번호])로 제보하시기 바랍니다.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1년 전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국토부령에 의해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라며 귀하의 불편과 피해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