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유패드에서 나온 이물질발생으로 인한 교환피해문의건.

사건번호 2017-0750622
접수일자 2017-09-29
품목 유아용피복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수유패드에서 이물질이 나옴. -이물질이 나온 원인을 듣고자 하니 물품100매으로 교환해준다고 함. -물품도 다른지역으로 가서 소비자가 들고 와야 하는 상태임. -물품이 인도된 곳에 찾으러 갔더니 그곳 주인이 화를 내어 다시 판매처에 전화를 하니 다시 보내주겟다고 하면서 화를 냄. -판매업자의 서비스태도를 신고함.

답변 내용

서비스직원의 불친절과 폭언등은 계도차원의 문제이므로 이를 법으로 강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설명을 드림. 사업자의 부당행위 부당영업행태 및 사과요구등에 대해 사업자측에서 거부할 경우 강제력이 없다는 설명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