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섭취후 부작용에 따른 치료비 배상 지연 불만

사건번호 2017-0757797
접수일자 2017-10-10
품목 식사배달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2017년 9월 18일 치킨 먹음 2. 이상증세로 응급실 내원 3. 치킨집에서 병원비(39000 * 2명) 납부 약속 4. 본사 접수후 아직까지 연락이 없음 5. 본사에 문의시 체인점에 이관 체인점에서는 본사로부터 결과가 오지 않았다는 말만 반복 6. 빠른 배상 바람

답변 내용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소비자기본법 제16조③) '식품'에 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 바 ㅇ 부작용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동 기준을 근거로 환급 및 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해당 식품과 신체 이상간의 인관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배상에 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해당 처리 담당부서에 본 상담내용을 문의한 후 처리 가능여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2017.10.11.9:50)호식이두마리치킨 [전화번호] / 전북대응급실 건으로 2017년 10월 10일에도 민원인과 통화하였으며 처리 된 걸로 알고 있음.

바로 조치토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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