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기 불량에 교환 요구 거절

사건번호 2020-0387659
접수일자 2020-07-03
품목 전기세탁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3월24일에 구입(어디서) 엘지전자(누가) 신청인(무엇을) 세탁기를 3월24일 인도 받음(어떻게) 미니워시 문을 열면 가루가 뭍어 있었음. 6월에 서비스 신청하여 7월에 기사가 방문하였음. 미니워시 문이 고장이 나서 긁히면서 가루가 떨어지는 것이라고 함. 흠도 있음. (왜) 수리로 처리 된다고 함. 3가지 교체 수리를 해야 한다고 함. * 소비자 요구사항 교환 바람.

답변 내용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현재 사업자는 수리에 의무가 있음을 설명. 7월3일 공문 발송7월6일 3시12분 [이름] 담당자 전화회신 중요 하자 결함이 아니여서 수리만 가능하다는 회신소비자와 통화 위 내용 전달 중요하자 여부 판단이 필요하여 피해구제 절차로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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