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에서 구입한 토마토을먹고 호흡곤란해지는 현상으로문의
상담 내용
-소비자 1/30일에아버님이 이마트에서 토마토을 구입을하였음-집에서 세척후에 먹었음에 5분정도 있다가 호흡곤란증상과 안면이 부은것으로마트에 문의하니 절반은 수거을 해갔음-이런경우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문의
답변 내용
식품류는 이물혼입 부패변질 유통기간경과 등으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제품교환또는 구입가환급부작용으로 치료비 일실소득배상이가능함 단 사실관계가 입증이되어야함으로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