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수매트 폭발에 대한 문의

사건번호 2017-0820093
접수일자 2017-11-01
품목 전기온수장판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일월온수매트를 2년넘게 사용중임. -어제 밤에 갑자기 펑하는 소리와 함께 전원이 나감. -업체에 문의하니 품질보증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유상수리라고 하고 5마원을 입금하고 제품을 보내달라고 함. -제품하자인지 사용상 부주의인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먼저 수리비를 입금하라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음. -이럴겨우 대책은?

답변 내용

-온수매트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임. -품질보증기간이 지나면 유상수리이므로 업체와 합의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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