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기(전자식) 하자 AS 수차례 교환 거절 부당

사건번호 2020-0389119
접수일자 2020-07-03
품목 전기세탁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5. 미정(어디서) 삼상전자(누가) 본인(무엇을) 전자식 세탁기(어떻게) 전자식 -수동식 교체(왜) 소비자는 사업주께 제품 구매 수령 후 당시 고장으로 AS(3회) 받았는데 그후 잦은 고장으로 2017. 11.기사분이 전자식에서 수동으로 바꾸면 고장율이 없다고 하여 수동식으로 전환함.-.그후 계속 고장으로 유상 수리 하였는데 소비자는 기사분이 약속한대로 교환을 요청하자 그런사실이 없다고 하는데 황당함.-.처음부터 제품 불량인데 소비자를 우롱하고 계속 수리 또는 전환 등 안내하며 시간끌기 한것 같아 부당하며 계약이행 요청 * 소비자 요구사항-교환 또는 계약이행 요청

답변 내용

1.소비자분쟁기준에 근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 발생 시 무상수리가능하며 수리 불가능 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교환 불가능 시 구입가 환급가능함-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 한 것으로 봄.3.소비자께서 그동안 수리 내역을 보면 2015년(3회) 2016년 (2회) 2017년(1회)등 꾸준한 수리로 상당한 불편을 초래 했다고 봅니다.4. 사업주께서는 소비자 요청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보속한 시일 내 처리를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사업주는 당초 소비자와 약속했던 기사분 퇴직으로 당시 정보가 불투명하여 우선 수리하고 재 고장시 그때가서 소비자와 협의 하기로 했다고 하여 소비자께 확인결과 사실이라고 함.-.소비자는 사업주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감사표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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