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검출된 키즈페인트 환불 요구
상담 내용
저[이름]는 3세 여아를 둔 엄마로서 올해 4월 7일 세텍에서 열린 유아교육전시회에 참가하여 딸아이를 위해 키즈페인트 120ml 8개 한 세트를 국민카드로 구매하였습니다. 아이 목욕을 할 때 물감 3개를 뜯어 정기적으로 물감놀이를 해왔고 최근 뉴스를 통해 유해물질이 검출된 물감임을 확인하였고 본사에 전화를 하였더니 영수증이 있어야만 환불을 해준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당시 환불을 예상하지 못하였고 영수증은 폐기하였으며 개인 사정으로 국민카드는 해지한 상태입니다. 소비자원상담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이제품은 일체 키즈맘아트를 통해서만 유통된다고 확인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고객변심의 이유도 아니고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환불조치해야하는 본사에서 영수증 소지여부를 가지고 환불을 거절 한다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아이들이 쓰는 제품을 제대로 확인하고 판매유통하여야 하는 회사가 판매를 통해 이익을 취하고 유해물질 검출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잘못에는 영수증 소지여부를 따지며 그 책임을 회피하려 합니다. 부디 환불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본사에 전화를 하였더니 영수증이 있어야만 환불을 해준다는 답변이었습니다.물감 8개 한 세트 값 환불을 요구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먼저 접수하신 민원으로 피해구제 접수를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