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해장국에서 벌래 나옴
상담 내용
-금일 양평해장국 점심식사중 벌래나옴 -식당에서는 다른 해장국으로 교환해 주었으나 식사 후 속이 불편하여 업무에 지장있음 -식당 주인은 같이 병원에 가서 치료받자고 하나 본인(소비자)은 예약된 업무때문에 병원에 갈수 없으므로 치료비 명목으로 10만원 요구했으나 식당주인은 거절함 -10만원 배상 원함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식료품의 이물혼입의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해당 사업자는 제품 교환해주었고 음식값 또한 청구하지 않았으로 합당한 보상 된 상태임 -소비자가 원하는 치료비 명목으로 10만원 청구하는 부분은 병원 방문 및 해당음식으로 인한 치료가 입증되는 진단서 제출시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지급의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