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라이너 방사능검출 환불 관련문의

사건번호 2020-0051327
접수일자 2020-01-29
품목 기타일반화장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언제) 작년.(어디서) 올리브영 오프라인.(누가) 신청인.(무엇을) 아이라이너.(어떻게) (왜) 방사능검출로 인한 환불.* 소비자 요구사항ㅡ후로후시 아이라이너에서 방사능이 검출되엇다고 함.ㅡ온라인 올리브영에서 구매한 제품에 대해서는 환불을 받앗음.ㅡ2개는 오프라인에서 구매를 하엿는데 블랙브라운 제품으로 환불이 되지않는다고 함.ㅡ식약청에 문의하여 안전성에 대해 문의하니 답변을 주지못하엿음.ㅡ블랙 및 브라운 제품은 부적합으로 나왓는데 블랙브라운 제품은 포함이 되지않는다고 함.ㅡ동일 상품으로 안전성에 대해 식약청에 문의하엿음.ㅡ식약청에서는 안전성에 대해서는 답변을 주지못하였음.ㅡ방사능 검출 제품으로 후로후시 아이라이너 제품 환불 처리를 받고 싶음.

답변 내용

ㅡ업체에 공문 발송 안내함. *올리브영 ; 공문 발송함.ㅡ2019.1.31 *소비자 ; 전화연결이 되지않음.ㅡ2020.2.3 *소비자 ; 전화를 받지않음.ㅡ2020.2.4 *소비자 ; 전화를 받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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