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기의 하자가 개선되지 않아 문의

사건번호 2017-0388735
접수일자 2017-05-29
품목 기타위생설비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 입주 후 변기가 수압이 약해서 거의 잘 안내려감 - 절수용 변기라 그렇다고함 - LH에 신고하면 봐주고 조금씩 해주고 감 - 2~3달에 한번씩 하자 접수 하면 수리 방문이 지속됨 - 전문업체를 불러도 걸린것은 없었고 3년이 지남 - 어떻게 해결해야되냐고 물으니 바꿔서 사용하라고함

답변 내용

- 주택법시행령은 시설 공사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생설비공사의 경우 담보책임기간을 2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 입주 이후 해당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하자의 보수 또는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을 것임 - 소비자님께 전달
공유하기X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