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장내 시설보완을 해주세요.

사건번호 2017-0383290
접수일자 2017-05-26
품목 영화관람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약 한달정도 고민하다 더 이상 누군가 피해자는 생기는걸 방지하기위하여 많은 고민 끝에 글을 씁니다. 시설보완를 해주시길 바라며 이를 하지 않을 시 영업자에게 불이익 및 처벌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2017. 3. 30일인가 31일인가 광주 서구 상무 cgv에서 영화를 봤습니다.

영화 엔딩 자막이 내려오는데도 불이 켜지질 않았고 매우 어두웠습니다. 영화는 프리즌 조조 영화였습니다. 전 내려오다가 계단이 미끄러워 다리가 붕 떠서 제 몸이 넘어지면서 극장 의자에 부딧혔습니다. 너무 아펐습니다. 확인해보니 갈비뼈가 3대가 골절이 됐습니다. 전 치료비만을 요구 했는데고 극장 측에서는 우린 하자가 100프로 없다.

모든 사람이 다 다쳐야한다. 스마트폰을 봤냐? 누군가 밀것일수도 있다는등 우린 아무런 잘못도 없고 도의적인 차원에서 엑스레이비 만 육천원만 지급한다하였습니다. 이럴때는 개인 실비로 청구해야한다는 등 정말 어이가 없는 답변만 있었습니다. 그들은 소송같은 걸 무서워하지 않는다고합니다.

전 치료비만을 일주일째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현재 광주지방법원에 소액민사소송중입니다. 제가 입은 휴업손해 위자료 모든걸 청구하였습니다.(약 800만원 소송) 영업자는 영업자책임보상으로 인해 영업자책임보상보험을 들고 다칠경우 고의 과실이든 이를 배상해야합니다.

또한 극장 6층에는 핫도그 및 기름으로 튀긴 음식과 케찹과 마요네즈를 뿌려줍니다. 오징어를 파는 개인 상점에서는 특제소스라하여 마요네즈로 만든걸 줍니다. 수많은 사람이 오갑니다. 전 다시 극장에 가서 엔딩부분을 촬영하였습니다. 제가 이 글을 쓴 가장 큰 이유이고 글을 쓰게된 원인은 시설을 보완하여 저와 같이 더이상 다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않되기에 글을 씁니다.

이 극장에서는 2106년 6월경인가 극장 계단에서 여성분의 다리가 계단(부품) 사이에 끼워 넘어져 종아리가 찌져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들 또한 저와 같이 치료비조차 주지 않는다고하였습니다. 1차 치료비 몇만원만 주고 다른건 잘못이 없다는것입니다. 얼마나 소비자를 우롱하는것입니까?..

소비자 보호원의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이글을 쓰는 이유는 시설보완조치 및 영업자에게 처벌 및 경고를 줌으로써 더이상 다른 피해자가 나오질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글을 씁니다. 다른 피해자가 나오질 않도록 해주시길 꼭 부탁드립니다. 그 다치는 사람이 바로 옆 가족이고 주민입니다.

시설 보완 조치를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100프로 완벽한 시설은 없습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연맹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극장시설 문제로 다치시게 되어 극장내 시설보완조치 및 영업자 불이익과 처벌 원하신다는 상담 주신 부분 확인됩니다.갈비뼈가 부러져 많이 다치신데다 법적 소송중으로 피해가 크신 상태로 상심이 크시겠습니다.다만 소비자단체는 합의 권고 기관으로 행정 및 법적 권한이 없어 소비자 상담 주신 내용을 처리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당 업체의 행위가 위법한 행위인지를 확인받거나 시정조치를 요청해 보시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지자체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기타 정보] [전화번호]]로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일이 잘 처리 되길 바랍니다.상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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