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터기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정신적 피해보상 요구

사건번호 2017-0422866
접수일자 2017-06-09
품목 토스터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2

상담 내용

- 어머니께서 보국전자 토스터기 사용 중 화재 발생함. 04월 중순경 인듯 함- 처리하던 중 어머니께서 화상까지 입으셨음.- 보국전자에서는 인정을 하고 보상을 해준다 했음- 그런데 치료비 및 여러 영수증 첨부될 준비 되어 있으나 업체에서는 연락도 없음- 그레 따른 손해배상 및 어머니께서도 정신적 피해가 있으신 부분도 받으려함=========================- 우선 업체로 중재해주시고 이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갈 생각임- 어머니([이름])========================- 구매한 매장에서 토스터기 교환은 받았었음.(상담원께는 확인해주지 않았음)

답변 내용

- 보국전자측으로 직접적인 피해사실 입증자료 준비 되신것으로 빠른 처리가 되도록- 전달을 위해서 공문 발송하기로 함 //// fax : [전화번호]번 발송함 ===================================- 보국전자 [전화번호]([전화번호]) [이름] 상담원님께서 기기의 대한 보상은 처리가- 되어 있음 확인 해주심- 08일 17:54분 쪽지 전달 받았음- 09일 전화드리지 안 받으심 > 2차 안 받으심= 소비자님께서 기기의 대한 환불 및 보상처리가 되지 않았다 하셨던 것으로 일부 보상처리- 된 부분외 정신적인 피해보상은 민사로 문의하셔야 함.

그리고 치료 영수증 청부- 가능하시면 업체로 이의제기 해 놓으셔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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