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용자전거 기아변속 불량으로 환불 해결

사건번호 2017-0422311
접수일자 2017-06-08
품목 어린이자전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2017/06/06 삼천리 아동용 자전거 구입하다 -오늘(2017/06/08) 자녀 시승한 상태에서 기아변속 불량으로 넘어자며 자녀 찰과상 발생되다 -기아변속 불량으로 환불 요구시 수리만 가능함 안내하며 거부하다 -자전거 불량으로 환불 도움 청하다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산품 자전거 분쟁유형 중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채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중요한 수리를 요할 째 이는 해결기준에 의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안내하며 소비자의 경우 위 내용 적용ㅈ불가로 수리 잔행된 사항으로 소비자 요구하는 중재 불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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