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플레 섭취 중 이물질(돌)에 의한 치아 파손

사건번호 2017-0414076
접수일자 2017-06-06
품목 기타육류·육류가공식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10,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구매일자 및 품목 : 4월 15일 요플레 2. 구매장소 : 삼송하나로마트 3. 발생일시 및 장소 : 4월 20일 집 4. 내용 - 제품을 개봉 후 섭취 중 딱딱한 이물질이 씹혀서 뱉으니 "돌" 로 추정되는 이물질 두개가 나옴 - 이후 해당 이물질과 섭취중인 제품 사진을 찍음 - 4월 24일 치과를 방문하여 치아 상태를 확인 결과 "상악 우측 제2대구치 법랑질 파절" 확인 : 인지되지는 않았으나 검사결과 "하악 우측 맞닿는 부분 치아" 도 손상 확인 : 첨부(치과 진단서) : 진단서 내용에는 최초 방문 시 검사 요청한 "상악 우측" 치아에 대한 내용만 기재됨 5.

제조사 문의 - 5월 2일 발생경위와 이물질 사진 전달 - 5월 8일 제조사에서 방문하여 이물질 수거 후 조사 (피해자: 치료비 보상 요청) - 이물질 검사 결과 "돌"로 추정되며 제품 공정과정 검토 결과 이물질 혼입이 될 수 없으며 치료비에 대한 보상 책임이 없음을 유선상 답변 (피해자 : 해당 내용에 대한 서면 답변 요청 및 이물질 반환 요청) - 해당 내용에 대한 답변 메일로 보냈다고 했으나 수신내용 없어 재 발신 요청 - 6월 1일 제조사 검토결과 메일로 답신 받음 : 유선 답변 내용과는 틀리게 "이물질 혼입 가능성 낮음" 으로만 기재됨 : 첨부 (제조사 답변서) 6.

현재상태 - 해당 치아 파손으로 인해 음식물 섭취 후 양치를 하여도 파손이전과 비교하여 음식물 잔존감이 많음. : 인레이 또는 크라운 치료과정이 필요한 상태 7. 상담요청사항 - 사용자로서 제품 섭취중 발생한 사항이 맞으며 또한 해당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이물질 보관과 사진촬영 을 한 후 치료비에 대한 정당한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 유선상 답변 내용과 서면 답변 내용이 상이한 점 : 제조사 해석으로 본다면 피해자의 내용이 거짓이라 취급한 점(심적 피해발생) : 치료비에 대한 보상 부분을 일반인으로서 대기업 문제점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수 없어 국가단체에 상담 요청 드립니다 (치아 부분은 향후 수명 기간동안 여러차례(10년 주기 교체 필요) 치료가 필요한 부분임을 감안필요 첨부파일 : 이물질사진 진단서 제조사답변서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연맹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 잘 읽어 보았습니다. 요플레 드시고 딱딱한 이물질이 씹혀서 치아파손으로 상심이 많이 크셨겠습니다. 우선 식품 요플레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는것을 입증을 받아야 보상 받을수 있습니다. 허나 업체가 공정과정상에서 들어갈수 없는 이물질이라고 주장한다면 식약처와 한국소비자원에서 공정을 다시 확인하여야합니다.

그러므로 자료첨부하여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해주시기를 안내합니다.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www.kca.go.kr)접속→상단 ‘피해구제’→‘피해구제신청’→왼쪽메뉴에서 다시 한번 피해구제신청→‘피해구제 신청서’양식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후 작성→피해구제접수방법에서 원하는 방법(펙스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온라인신청을 할 경우는 피해구제 접수방법에서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을 클릭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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