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레인지 이사도중 파손 배상규정확인

사건번호 2017-0415079
접수일자 2017-06-07
품목 인덕션레인지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3개월동안 집수리를 한후 이사를 함. -이사도중 이사짐센터에서 하이라이트 프랑스제가 상판이 깨짐으로 배상을 받고자하는데 관련 규정을 알고 싶음.

답변 내용

-이사도중 파손된경우 원상회복이 원칙이며 원상회복이 불가능한경우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내용연수에 의한 감가율 적용 보상요청할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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