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브레이크하자로 인한 환불거부(취하중지)

사건번호 2017-0408698
접수일자 2017-06-05
품목 일반자전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 5월 25일 자전거를 주문하고 5월 30일 배송받고 타다보니 브레이크부분에 기름이 새서 교환받은후 또 다시 기름이 새서 문의하니 브레이크부분을 따로 분리하여 업체쪽으로 보낸후 AS를 받아야한다고 함 - 소비자는 구입한지 얼마되지도 않은 제품에 대해 분리 AS를 받아야한다고 하니 매우 불쾌하고 이해가 안감 - 업체명 : 미소바이크 - 품목명 : 예거 아스펜 5 F - 구매금액 : 105만원 - 소비자는 제품에 대한 불신으로 환불을 원하고 계심 - 6월 5일 오전 10시 20분 소비자가 상담취하를 요청하심 - 해당 FAX 폐기 부탁드립니다.

답변 내용

- 6월 5일 오전 10시 16분 업체공문발송함(FAX : 미소바이크/삼천리자전거) ===========================- 6월 5일 오전 10시 20분 소비자가 상담취하를 요청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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