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월세 계약후 하자 관련 문의
상담 내용
-1월 신청인 오피스텔 월세로 들어감. -신축건물이고 관리소도 있음. -누수나 습기로 인해서 천정 벽지가 훼손이 되엇고 수리는 해주기로 함. -신청인하고 시간도 안맞고 침대같은것도 치워야하는 관계로 수리는 못하고있음. -그 와중에 마루바닥 결로 발생함. -시간적정신적 피해도 이건으로 많이 받고있음. -보증금 받고 나가고 싶음. -계약기간이내이나 여러가지 하자로 인해서 취소하고 나가고 싶음. -이런경우 대응방안은?
답변 내용
-오피스텔 하자시 수리임. -법적 자문 받아 보시길 바람.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