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품성 중조함유 치약이 위험하여 수입판매 중지를 요청함

사건번호 2017-0510884
접수일자 2017-07-07
품목 치약
생산국코드 102
계약금액 3,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제목 : 중조 함유 치약의 위험성 국내에서 식약처는 수돗물에 1 ppm 정도의 불소화합물을 허용한다면 치약에는 약 1000 배인 1000 ppm의 불소화합물을 허용함. 이는 엄청나게 많은 양으로서 어떤 경로로 해서든지 조금씩 사람 몸에 흡수 축적이 된다면 치명적일 수도 있음.

그래서 치약 봉지에는 6세미만 아동이 삼켰을 때 조치 등의 문구가 있음 국내 시판 중인 일부 치약 중에서 거품이 나는 중성세제(혹은 계면활성제)를 넣지 않고 중조(베이킹 소다 탄산수소나트륨 NaHCO3) 를 많이 혼합한 치약이 있음 중조나 소금을 단일품목으로 사용하여 양치를 하는데는 문제가 없으나 거품이 적은 중조 함유 치약은 치약의 물성을 끈끈하게 하고 거품이 덜 나서 양치 시나 후에 혓바닥에 많이 달라붙음 여러 번의 헹굼에도 잘 씻기거나 헹구어지지 않음으로 해서 이 치약 성분 중의 불화나트륨 (NaF) 이 몸에 누적이 되면서 어지럼증이나 구토감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고통을 받았음 불소화합물은 많이 흡입할 경우 비소나 수은 다음 가는 독극물로 여겨짐.

다른 거품형 치약은 대부분 56 회의 물로 가글하여 헹구면 비교적 안전하다고 볼 수 있지만 이 치약은 여러 번 헹구어도 잘 씻겨 나오지도 않고 서너 시간이 지나도 혓바닥의 돌기 사이에 치약성분의 끈끈한 잔존물이 남아서 조금씩 배어 나오고 이 치약 잔존물이 음료수나 커피 등의 흡입 시에 위로 들어가게 되면 몸에 흡수 누적되어 구토감이나 심한 어지럼증 등의 병변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이 제품의 수입판매사는 국민건강을 위하여 계속해서 팔아도 되는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보아야 한다.

이에 따라 중조 함유 치약에 대한 조사 및 소비자는 당분간 사용 중지가 필요함. 단 중조와 몸에 좋은 성분들로만 만든 친환경 수제치약 (이나 유아용 치약) 등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 보임.. 당 치약회사의 소비자상담센터 팀장과 이 문제에 대하여 상담하였으나 고객의 몸이 허하여 생긴 백테라는 식의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관하여 대기업 상담센터로서의 책임감이 부족한 발언으로 고객에게 불쾌감을 주고 또한 고객의 불만사항 자체를 접수하지 않았음 판매회사 명 ; 유한양행 제품명 ; 컴플리트 케어 인텐스 후레쉬닝 치약 원재료; 미국 영국 등지에서 수입하여 판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한국여성소비자연합입니다.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치약 안전성과 관련된 상담문의를 하신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우선 한국여성소비자연합(소비자상담센터)은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에 있어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하여 관련 법률이나 정부(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계약서나 이용약관 등 근거자료를 토대로 하여 직접적인 피해발생(계약의 해제 및 해지 수리 교환 환급 등) 부분에 대해 사업자를 상대로 하여 합의권고의 중재 역할을 하고 있으며 수사권한이나 관리.감독 및 행정처분권 강제권한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소비자께서 상담하신 내용은 저희 단체에서 직접적으로 답변을 드리거나 도움을 드리기 어려운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소비자 개인차원의 교환 환불 관련 내용이 아닌 제품 자체의 안전성에 대한 의혹을 문제제기 하셨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안전검사를 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종합상담센터([전화번호])나 통합민원상담서비스([기타 정보])로 상담문의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시고 상담을 요청하셨을텐데 만족스런 답변을 드리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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