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눈을 다침
상담 내용
-2017.6.14 화요일 저녁 씨유 편의점에서 자바라오 문에 끼여 눈을 다침 -응급실에가서 치료를 하였으나 눈이 크게 다쳐서 씨유 본사측에 점주의 시설물 관리 소홀로 치료를 배상 해 달라고 요청 하였으나 배상을 못해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내용
-소비자 상담이라기 보다는 법적인 도움이 필요 할 듯 합니다 - 법률구조공단 132번 으로 상담 하세요
-2017.6.14 화요일 저녁 씨유 편의점에서 자바라오 문에 끼여 눈을 다침 -응급실에가서 치료를 하였으나 눈이 크게 다쳐서 씨유 본사측에 점주의 시설물 관리 소홀로 치료를 배상 해 달라고 요청 하였으나 배상을 못해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비자 상담이라기 보다는 법적인 도움이 필요 할 듯 합니다 - 법률구조공단 132번 으로 상담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