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밥 먹으면서 다친 이 치료비 문의

사건번호 2017-0472146
접수일자 2017-06-23
품목 기타육류·육류가공식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여행중으로 전남 구례 식당에서 점심으로 국밥을 먹다가 뼈 때문에 이를 다침. -이 경우 국밥집에 이 치료비를 요청할 수 있는지 문의함.

답변 내용

-식료품의 상해 사고시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임. ------------------------------- -소비자와 같이 '이'에 대한 부분은 치과 방문해 의사진단서 등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소비자의 기존에 '이'의 상태 등과 국밥집 이물질로 인한 피해가 입증이 될 경우 이 근거에 의해 합의해야 하며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민사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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