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사업체 인터넷 시공시 연결선 절단
상담 내용
1.비 소비자께서 사업장을 운영 하는데 외부에 출장 갈 때면 착신을 하고 외부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비 소비자임. 2.외부 출장 3개월 동안 나가 있었는데 1개월 전 부터 걸려 오는 전화가 없어서 이상하게 색각하고 서업장으로 돌아와 확인해 보니 케이티에서 하청을 준 업체에서 옆집 공사를 하면서 인터넷 연결선을 절단 해 놓앗음.
답변 내용
1.비 소비자께서 영업 손실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계산 가능한지를 파악하시고 청구는 케이티는 원청이어서 하청업체와 케이티 양쪽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판단 된다고 설명함. 2.상세한 정보는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로 문의 하도록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