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질된수박환불관련문의

사건번호 2017-0469987
접수일자 2017-06-23
품목 수박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몇일전 수박을 야채 가게에서 12000원 구입 -딸에게 보냈더니 잘라보니 변질되었다고 동영상을 보내옴 -오늘 방문하여 환불요구하니 물건을 가져 오라고 한다. -물건없이 환불을 요구할수 없는지 문의

답변 내용

-1)함량용량불량: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2)부패변질: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변질되었을경우 구입 영수증 지참하고 제품과 함께 방문하여 교환 또는 환급 받을수있습니다. -소비자님의 경우 동영상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움을 설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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