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에서 구입한 건미역 이물혼입으로 치아 파손 관련 문의

사건번호 2017-0452811
접수일자 2017-06-19
품목 미역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2016년 9월 22일경 롯데마트에서 ' 수협에서 제조한 건미멱을 구입함. - 구입가: 5~6천원 2.구입하여 며칠내에 미역국을 끓여 먹었는데 미역 속에 묶는 장치인 플라스틱이 이물 혼입되어 있어 먹다 치가 3개정도가 깨짐. - 어금니 1~2미리 정도 깨져 그때 당시 치과 방문시 쓰다가 나중에 하자 하여 해당얘기 및 이물혼입 관련 얘기를 수협측에 하여 수협측 담당자가 미안하다며 치료 받으면 치료비 준다하고 소정의 위로금을 보낸다며 통장번호 문의하여 알려줌. - 며칠 뒤 통장에 수협측에서 20만원 입금해 줬음. 3.요즈음 찬것을 먹으면 이빨 깨진것으로 인해 이빨이 아파 수협측에 치료비 등 요구시 예전에 치료비조로 입금해 줬다고 하면서 치료비 배상 거부함. - 입금당시 치료비조로 준다는 협의서 등은 작성하지 않았음. 4.이런 경우 방법은?

답변 내용

1.소비자분쟁해결기준 농.수.축산물 관련 규정에 의거 이물혼입시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신체상 부작용 발생시 연계성 있는 입증자료(전문의의 진단서 및 소견서 치료비 영수증 등) 첨부하여 치료비. 경비 등 배상요구 가능함. 2.만약 소비자가 이물혼입으로 인한 치료비 관련 건미역 제조사인 수협측과 협의하여 이미 배상을 받았을 경우 ㅇ10개월 정도 경과한 상태에서 추가 배상 관련 이의제기가 어려울 수 있음. 3.수협측에 입증자료(건미역 이물혼입 자료 구입영수증 내역치과의사의 진단서 및 소견서 치료받은 영수증 향후치료비 내역 등) 첨부 요구사항 관련 내용증명으로 통보 후 배상 관련 협의를 해 보시도록 안내. 4.원만한 협의 불가하고 강제성을 원할 경우 입증자료 근거하여 배상 관련 법률적 자문도 받아 보시도록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