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전자 서비스 센타 기사로부터 수리 받은 스마트폰 관련 건
상담 내용
(언제) 2019년 1월 9일 (어디서) LG전자 서비스센터(누가) [이름] 소비자 본인 (무엇을) 스마트폰 - 120만원(어떻게) LG전자 스마트폰 구입을 함 1개월이 안 된 상태에서 통신 장애가 발생이 되어 LG전자 서비스 센타 방문을 하였더니 스마트폰 보드판을 교체 해 보자고 제안을 하였다고 함 소비자 보드판 교체를 하라고 하긴 했지만 보드판 교체 후 정상적으로 장애가 해소 되었다고 함 (왜) 소비자는 구입 1개월 이내로 교환도 받을 수 있었는데 서비스 센타에서 보드판 수리를 해 준것은 부당 한 것 같다고 함 이럴 경우 처리는? *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1)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상황을 구입 후 10일 이내에 문제 제기 -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단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로 본다.* 리퍼폰 교환은 무상수리로 본다.* 품질 보증기간 이내에 발생한 정상사용에 따른 하자로 인해 동일인이 4회까지 리퍼폰으로 교환하였으나 또 다시 리퍼폰 교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는 수리 또는 리퍼폰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로 본다.* 이동통신사업자는 이용자가 이동통신사업자의 유통망에서 구매한 단말기AS 등의 요청을 하는 경우에 이를 접수한 후 신속히 AS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감가상각방법- 정액법에 의하되 내용연수(월할계산) 적용- 감가상각비 계산은(사용연수/내용연수)×구입가- 감가상각 잔여금의 계산은 구입가 - 감가상각비* 제조사가 리퍼부품을 활용하여 수리한 경우 수리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고장이 재발하면 무상으로 수리함. 2)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사항을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문제 제기- 제품 교환 또는 무상수리 3)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에 대하여 구입 1개월이 경과한 이후부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문제 제기 - 하자발생 시 - 무상수리 - 수리 불가능 시 -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교환 불가능 시 - 구입가 환급 - 교환된 신제품이 교환 후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때 - 구입가 환급 원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