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현의피자헤븐 종로성대점에서 치킨바베큐피자 먹은후 발생한 포도상구균 장염

사건번호 2020-0363986
접수일자 2020-06-23
품목 피자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20,4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이름]의피자헤븐 종로성대점에서 치킨바베큐피자 먹은후 발생한 포도상구균 장염에 대한 피자값 및 병원비 환불 그리고 피해보상을 촉구합니다. 2020년 6월 2일 오후 8시 45분 요기요 배달앱을 통해 김준현의 피자헤븐 종로성대점에서 치킨바베큐피자를 주문했고 같은날 오후 9시 30분경 혼자서 피자를 먹었는데다음날인 6월3일 새벽3~4시경 복통으로 잠에서 깨 4회 많은 양의 수양성 설사를 하였습니다.

아침까지 설사와 복통으로 몸을 가누지 못하였고 아무것도 먹지 못한채로 출근하였고 참다가 오후에 도저히 몸을 가눌 수가 없어 업무를 중단하고 근무중이던 병원 가정의학과에 내원하여 trimebutine metoclopramide famotidine loperamide naproxen 처방받아 복용하였으나 증상호전 거의 없어응급실에 내원하였습니다.

내원시 체온 38.3도였고 ciprofloxacin 0.4g/200ml 정맥주사를 맞고 회복되었습니다. 당일 1시 이후 제가 섭취한 음식이[이름]의피자헤븐 치킨바베큐피자 뿐이었다는 점먹었던 피자에 닭고기가 있었던 점 먹은 후 6-7시간 후 발병한 점 loperamide 대증요법으로 치료되지 않은 점 고열이 있었던 점 ciprofloxacin 정맥주사 후 증상 호전된 점 으로 보아 황색포도상구균에 의한 염증성 설사가 강하게 의심됩니다.

설사와 복통으로 인해 전공의인 저는 외래진료보조와 병동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피잣집과 소비자보호원에 동시에 문의를 할 예정입니다. 즉 아직 피잣집 답변을 받지는 않았지만이런 경우 피잣집에서는 의사 진단서에 'XX피자로 인한 식중독'이라고 명기되어 있어야 보상을 해준다고 하는데 병원 진단서에는 질병코드로 명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히 김준현의피자헤븐 피자를 먹고 생긴 식중독이라고 명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의사인 제 소견으로 상기한 사실들을 기반으로 김준현의피자헤븐 종로성대점에서 치킨바베큐피자 먹은후 발생한 포도상구균 장염임이 확실한 바[이름]의피자헤븐 종로성대점의 1. 피잣값 환불2. 장염으로 인한 가정의학과와 응급실 진료비 환불3. 장염으로 인한 신체적 손해와 업무 차질에 대한 환불을 요구합니다.

첨부파일 :1. 6월2일 피자영수증2. 응급실 진단서3. 가정의학과 처방전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연맹입니다. 소비자님께서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보았습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변질된 피자 섭취로 인해 설사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여 고생하셨을 줄로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동 기준에 의하면 부작용의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입니다 *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또한 변질된 피자의 섭취로 인하여 인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병원진단서나 의사소견서 및 치료비 영수증을 첨부가 필요합니다.

소비자께서 첨부해주셔서 확인 됩니다. 그러나 신체적 손해와 업무차질에 대한 부분은 본 연맹에서 산정하는 기준이 없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처측으로 내용전달을 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답변이 온다면 글 올리겠습니다.참고로 제품의 품질관리 시정을 요구하신다면 사업체 소재지 관할 시.구청 위생과에 민원을 접수하시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처리하여 드릴 것입니다.-------------------------------------------------------------------------------------------------------------------------------------------------------------------6/22일 해당처 담당자와 통화하였습니다.소비자 내용 전달하였으며 소비자께서 전화하시면 보상처리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해당업체는 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 보험처리 가능하다는 답변입니다.전화하시어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