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빌라에 물이 차서 피해를 봄
상담 내용
- 언니가 2개월전에 신축빌라를 분양받아 입주함 - 4층에 거주하고 있는데 - 지난번 장마때 3층과 4층에 물이 차서 물을 퍼냄 - 건설업체에서 배관공사를 해 주고 가구비용으로 500만원을 해 준다고 하는데 - 그외 손해배상도 청구하고 싶음 - 바닥에 있는 물을 퍼 내어서 바닥도 다 상한 상태임
답변 내용
- 언니께 1372소비자상담후 상담사의 안내에 따라 처리하셔야 함 - 언니께서 비피해당시의 자료를 잘 준비해 놓으시면 - 추후에 손해보상요구시 입증자료로 이용이 됨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