멍게 부작용 피해보상 문의

사건번호 2017-0565557
접수일자 2017-07-25
품목 멍게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2017.4.9 하나로마트에서 멍게 구입하여 섭취하였다. -동서가 섭취하고 장염 발생하였다. -경찰 신고하였으나 증거불충분으로 기각되었다. -부작용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가능한지.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수산물의 경우 부패 변질시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환급임. 부작용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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