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에서 염색을 하다가 이마쪽이 검은색으로 변함.(배상처리 가능한지?)
상담 내용
(언제) 2020년 4월경(어디서) 미용실에서(누가) 신청인이(무엇을) 미용실에서 염색을 하셨다고 합니다.(어떻게) 염색을 하신지 두달정도 경과가 되었다고 합니다.(왜) 이마가 검정색으로 변색이 되었다고 합니다.(배상처리 가능한지?)* 소비자 요구사항: 두달전 미용실에서 염색을 하고 이마가 검정색으로 변색이 됨.(배상처리 가능한지?)
답변 내용
0 소비자분쟁해결기준2)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가 비용 부담)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