락스사용시 발생한 신체피해 보상 문의

사건번호 2017-0580373
접수일자 2017-07-31
품목 표백제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2년전에 다이소 락스 구입 살짝 스쳐서 화상 입어 2도화상 진단 받아 깊게 5개월 치료 다이소에서 제조업과 연결해 줘서 흉터치료비와 진료비 보상 요구했으나 3개월동안 연락하다가 잘 안되어...

답변 내용

* 피해구제접수방법 안내 1)피해구제 접수방법 -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접수방법 2) 방문.우편팩스온라인 중 택1 - 피해구제신청서와 관련 증빙자료 첨부하여 신청
공유하기X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