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분실한 렌턴 배상 책임

사건번호 2017-0646550
접수일자 2017-08-23
품목 노동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회사에서 렌턴 2개를 분실함. -회사에서 배상을 하라고 하는데 문자로 월급에서 2개 26만원을 차감을 한다고 하여 회사에 방문하여 인터넷에 동일 제품이 5만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 회사에서 1개 13만원의 배상을 요청하고 있는데 배상을 해주어야하는지?

답변 내용

-개인일이 아닌 회사에서 근무중 발생한 분실건인데 배상책임을 요청하기는 어려울것으로 판단되며 노동청에 배상책임 확인을 배보시기 바람 -배상책임이 있는경우 과다한 사용중 분실물품을 과다하게 청구함은 부당함으로 적정 협의 하는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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