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이크병이 의심되어 반품 문의

사건번호 2017-0527292
접수일자 2017-07-13
품목 수박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2~3일전에 동네 에이마트에서 수박을 구입했다. 2.인터넷에서 본 모자이크병이 의심되는 수박이다. 3.아직 먹어보지는 않았다. 4.모자이크병이 의심되어 반품 문의한다.

답변 내용

불량 식품의 피해보상은 제품의 교환이나 구입가 환불이라고 안내하다. 판매자에게 가지고 가서 수박을 보여주고 업체의 동의를 받아 반품이 가능하다고 알리다. 모자이크바이러스에 감염된 수박은 시간이 지날수록 수박이 썩으므로 확인이 가능하다고 설명하다.
공유하기X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