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경과한 햄에 대한 보상 문의

사건번호 2017-0624881
접수일자 2017-08-16
품목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일주일전 동네슈퍼에서 유통기한 경과한 김밥햄 구입 모르고 섭취함 슈퍼를 가서 업체측에 환불 해달라고 요청하여 환불을 해줬는데 제조사에 전화를 해서 보상을 이야기 하여 현금 30만원 요구 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준다고 하는데 규정 문의 ------------------------------------------------ *추가로 문의함 1.상담을 하였음 2.업체에서 치료비 명목으로 10만원 보상해 주겠다고 한다면 서로 합의 했을 경우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답 변] 1.보상관련하여 별도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쌍방 합의 하셨을 경우 문제 제기 하기 어려움을 설명함

답변 내용

제품의 대한 교환 또는 환불 요청 가능하며 추가보상은 어려움을 아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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