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촌 현대백화점 시설물 내의 자동차 사고 배상요청건
상담 내용
= 17년 7월 27일 오후 5시경 신촌 현대백화점 지하주차장 진입중 올라오는 차가 민원인 차를 박음 = 주차장내 중앙 분리대 설치 안되어 있고 선만 표시 = 올라오는 차가 브레이크 안 밟고 소비자 차를 받았으나 현장에 cctv 안내요원 없었음 = 현장보전을 하고자 하여도 다른 차량의 이동으로 간단한 사진만 찍고 보험사 연락 = 결과적으로 가해자 8 피해자가 2 배상을 하라 판결 = 현대백화점에 문의하였으나 개인 시설물에서 발생한 사고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알아서 해결하라고만 함 = 주차담당 팀장이 전화와서 현대백화점에서 보상을 해줄수는 없고 전혀 책임이 없다 주장 [ 민원 요청사항 ] ~ 주차장 시설 자체가 잘못되어 발생한 사고로 백화점의 책임이 전혀 없다는 주장은 부당 ~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건해결의 경과 또는 도움을 주지 못한 점을 양해 구하는 것이 아닌 무조건 책임이 없다고만 하는 주차팀장의 대응에 더 화가 남 ~ 사고 났을 당시에 도움을 주는 인원이 한 사람도 배치가 안되어 있어 정확한 사건경위 파악이 안되었음 ~ 시설물 내에 cctv 없고 가해자는 블랙박스를 바로 삭제하여 피해자인 본인이 배상을 하는 결과발생 ~ 최종적으로 민원인이 배상해야 하는 금액을 백화점 측에서 배상해 줄것을 요청함
답변 내용
= 현대백화점 공문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