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석제거 치약 부작용 건

사건번호 2017-0537205
접수일자 2017-07-17
품목 치약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5/12일 마트에서 메디안치약을 구입 사용함. - 잇몸 질환으로 치과를 방문 치석제거 용도 치약의 알갱이가 잇몸 사이에 끼어 잇몸 질환이 있었다고 한다. - 마트에서는 오히려 치과에 이의제기하겠다고 한다.

답변 내용

7) 용기 불량으로 인한 피해사고 8) 부작용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 제품의 치석제거 기능을 높이기 위해 알갱이 입자를 사용한 것으로 제품을 생산한 아모레에 문의해 보시고 관련기관인 식약처 안내해 드리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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