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이 일어나는 화장품 반품가능여부 문의

사건번호 2020-0048426
접수일자 2020-01-28
품목 기타일반화장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언제) 한달전(어디서) 슈라멕(누가) [이름](무엇을) 화장품(어떻게) 독일에서 수입을 해서 판매하는 개인 판매자(왜) 민감성이라 찾아보다가 자극이 없다고 하여판매자와 통화해서 55000원 30ml를 구매했는데열감이 있고 자극이 있어서 문의하니 반품이 안된다 하며중고나라에 문의하라 함*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화장품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8) 부작용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 치료비 지급 :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치료 목적의 경우로 한다. 단 화장품과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자의로 행한 성형 · 미용관리 목적으로 인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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