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어져 부상 후 반품 처리 지연 문의
상담 내용
-2017.07.21.인터넷 펀픽에서 키보드를 배송받음. -7/22일 넘어져 다침. -업체에 문의하였더니 진단서를 요구하고 제품을 수거해 가겠다고함. -오늘(8/16)까지 제품 수거도 해 가지않고있어 상담 요청함.
답변 내용
-제품 사용시 다쳤다면 진단서가 필요하고 제품수거가 되지않는다면 업체와 통화를 해 보겠음. <중재내용>-펀픽([전화번호])전화함:14:36분-담당자가 자리를 비움 전화를 드리겟다고함.-펀픽에서 전화옴:일단 제품을 수거해서 확인해 주기로 소비자와 통화함 <중재결과>-소비자와 통화:위 내용을 전달하고 제품 수거 안내함.-8/25일 소비자에게 전화옴:업체에서 오늘 연락이 와서 제품비용은 반정도 부담하고(69만원짜리 1/2)치료비 15만원 부담하겠다고함.-소비자는 제품 환불과 치료비 그리고 300만원 배상을 원한다고 전화옴.-배상에 대한 것은 소비자상담센타의 상담 대상이 아니라 법률상담 132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