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성분 포함된 치약 환불 가능 여부 문의

사건번호 2017-0233261
접수일자 2017-03-29
품목 치약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메디안 아모레퍼시픽 등 일부 치약 제조사에서 제조한 차약 가습기 성분 문제로 환불 가능 알고 있다 -문제된 치약 당시 보관장소 알수 없어 환불 받지 못 하였으며 최근에 보관 장소 확인되어 환불 받으려 한다며 가능 여부 문의하다

답변 내용

-소비자 접수한 내용에 대하여 해당 제조사 문의 해보는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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