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기 사용중 문 자동닫힘으로 신체상해 발생

사건번호 2020-0380963
접수일자 2020-06-30
품목 전기세탁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주전(2019-09 구매)(어디서) 삼성전자(누가) 아내(무엇을) 애벌빨래 세탁기 이용중 문이 자동으로 닫히면서 콧등 상해 발생(어떻게) 이로 인한 충격으로 구안와사 발생(왜) as 점검후 자료요구하여 제출-본사에서 사용자 과실로 배상 불가라고 함-서비스센터 팀장은 도의적인 차원에서 10만원 배상 가능하다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 : 방법은?

답변 내용

세탁기 사용중 발생한 신체상 피해가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본 센터에서도 현재 상담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나 피해구제 범위는 하자제품(기기)에 대한 수리 또는 환급 보통 치료비 경비 일실소득과 같은 실제 손해액을 바탕으로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구입.사용중인 제품의 하자로 재산상 또는 신체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체상피해 및 손해발생에 대한 명확한 입증자료 즉 해당제품의 하자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의사의 진단서 등으로 인과관계가 확인되면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해 판매처 및 제조사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근거자료와 함께 해당 사업자에게 이의제기 해 보시고 이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1) 피해구제 신청서 2) 계약관련 근거자료(계약서 영수증 등) 3) 사업자측에 이의를 제기한 서면 전자문서 혹은 게시판 자료(화면 캡쳐 또는 프린트) 4) 진단서 또는 소견서 치료비 영수증 소비자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자료 외 피해구제와 관련된 자료 사본 일체를 첨부하여 피해구제 접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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