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온계 사용시 정상 체온계와 오차 심할 경우 제조사측에 환불 문의

사건번호 2017-0196260
접수일자 2017-03-16
품목 체온계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3개월전에 약국에서 이지템 체온계를 45000원 주고 구입. - 몇개월 안 된 아기가 열이 있으면 경련이 일어나는 관계로 구입하여 사용했으나 고열 관련 열을 못 잡음. - 품질보증기간 : 1년 - 병원에서는 고열로 나왔는데 고열로 안 나오고 온도 오차가 많이 남.2.2월 중순경 제조사측에 하자있음을 말하고 반환 후 교환 해 주어 배송 받았으나 해당제품은 사용하기 염려되어 개봉하지 않고 반환 13000원 추가비용 부담하고 해당업체의 다른 온도계로 구입함.3.새로 구입한 온도계도 사용시 다른 체온계는 37.8도시로 나오는데 37도시로 오차가 많이 남.

- 해당 온도계 오차는 아기한테 위험하여 새로구입한 제품 반환 후 추가비용 13000원 환불은 받았음.4.어제 예전 약국에서 체온계 구입비용 45000원도 환불요구시 그러한 사례가 없다며 환불거부하고 오늘 해당제품은 반환하여 배송 받았음. - 보낼 때 제품포장에 45000원 가격표가 붙었는데 내용물은 같은데 반환받은 제품에는 제품포장에 50000원 가격표가 붙어 있어 새로 교환해 주었는지 확인 원함.5.온도계 사용시 다른 업체의 정상체온계와 고열 발생시 오차가 크므로 불량제품으로 사료되어 약국에서 구입한 비용 45000원 환불 원함.

- 제조사: 이지템 전화번호: [전화번호] (3/20) - 재상담 원한다는 쪽지 확인 후 13:32분 소비자께 전화하여 상담 진행 1. 3월 17일 해당체온계 업체 주소지로 반품 보냈는데 아직 입금 안 됨.

답변 내용

1.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산품 관련 규정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발생시 무상수리 수리불가능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교환 불가능시 구입가 환급임.2.체온계를 약국에서 구입한지 3개월 경과가 된 상태로 사용시 기능.성능상의 하자발생시 제조사 A/S센타로 보내어 하자여부 점검을 받아 보아야 함.

- 만약 하자 점검결과 춤질보증기간이내에 해당이 되고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기능.성능상의 중요한 하자로 확인이 되거 수리 불가능할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요구가 가능함.3.제조사측에 환불 관련 전화 후 연락드리기로 함.================ - 15:42분 업체 전화 : 업체 직원분과 통화- 소비자님의 상담내용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환불 규정 말씀드리고 환불여부 문의시 윗분과 상의 후 연락 준다 함.

- 16:19분 업체 담당자분 전화 옴: 소비자님께 어제 통화시 해당제품 A/S는 하여 정상적 사용이 가능한 상태로 환불은 불가함 안내시 계속 받아들이지 못하여 제품내 제조일자가 2015년으로 되어 있어 품질보증기간(1년)이 경과된 상태임으로 언제 구입했다는 구입영수증이 있을 경우 환불도 고려해 볼려고 문의했으나 없다 하고 어느약국에서 구입했는지도 모른다 하여 구입한 약국에 가서 환불요청을 해 보라 하였음.

- 본 상담센타: 품질보증기간 기산은 구입일로부터 기산을 하는데 없을 경우 제조일로부터 3개월 경과한 시점부터 기산하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경우 제품을 구입한지 3개월정도 되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하자발생시 제조사측에서 무상수리- 교환 - 환급 순으로 보상처리 진행해야 함 및 만약 제품불량일 경우 제조사A/S센타에서 교환- 환불 책임 있음 안내.

- 또 정상적인 체온일 경우는 문제가 없는데 아기의 고열 체크시 병원측 온도계와 다른 업체 온도계와의 온도 차이가 0.8도시 차이가 날 경우 업체측에서 정상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소비자가 이를 받아 들이기 어려울 경우 의료기기 시험검사기관에 의뢰하여 판명을 받아 볼수 있음.

- 만약 소비자가 시험검사기관에 검사의뢰하여 제품불량으로 확인시 환불조치 문제가 아니라 해당제품에 대해 리콜조치도 진행될수 있어 문제가 커질수 있음 안내. - 업체 담당자: 원래 언제 구입했는지 및 구입장소도 확인이 안 될 경우 환불은 안 되는데 소비자고발센타에서 환불 관련 전화도 온 상태이므로 환불 진행해 주겠음 - 소비자님께 환불(선입금 가능) 해줌 및 해당제품은 업체 주소지로 반품해 달라고 전달 요청.

(업체 주소지: [기타 정보](주)이지템A/S담당자 앞) - 16;27분 소비자께 전화: 업체와의 통화 내용 및 환불약속 했으므로 업체주소지로 해당제품 파손안 되게 반환하시도록 안내. - 업체 주소지 안내 및 물품 반환 받기 전이라도 선입금 해준다 했음으로 입금여부 확인 안내하고 상담 종료함.

(3/20) - 업체에 전화 해 본 후 연락드림 안내. - 13:36분 업체 전화 : 담당자분 2시간 후에 들어온다 하여 환불여부 등 처리결과 전화주십사 요청 - 14:41분 업체 담당자 전화 옴: 일이 있어 소비자님게 선입금은 해 드리지 못했다며 오늘 해당제품 반환 받았고 방금 전 45000원 입금처리 했다 함.

- 14:48분 소비자께 전화 : 업체 담당자분과 통화내용 전달 및 방금 전 환불처리 했다고 함 전달시 환불여부 확인해 본다 함. - 14:51분 경 상담창 작성중에 소비자님 콜 전화번호로 전화 옴: 입금 됐다고 하여 상담 종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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