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기 화재로 인한 피해발생
상담 내용
(언제) 6/18 새벽(어디서) 지멘스세탁기(누가)[이름] 소비자 ( 소비자생년월일[고유식별]-)(무엇을) 세탁기 화재발생(구매한지 14`년 정도 되었음)(어떻게) 6/18일 새벽에 세탁기이용중 화재가 발생함 관리사무소에서 직원이 와서 소화기를 이용해 불을 끔 불을 끄고 난뒤 분진이 온집안에 내려앉음. 집안의집기를 일부 사용하지 못하게 됨은 물론 청소를 위하여 인부고용 비용이 발생하였음. 소비자의 자녀는 화재 중 집에 있어 연기를 마셔서 병원을 내원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였음. 업체에서 직원이 나와 확인 결과 먼지 등 제품이 낡아서 발생한 화재가 아니라 통이 돌면서 내부에 전선을 건드려서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하였음. (왜) 업체에 전화하여 보상문제를 이야기 하니 보상은 안되고 보상판매10% 가능하다고. 함소비자는 세탁기 화재로 인한 청소인부 고용 커텐등 집안 집기류의 교체 등 비용이 발생하였으나 업체에서는 세탁기 화재에 대하여는 보상해 줄수 없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민원을 접수하였음 * 소비자 요구사항제조물책임법에 따른손해배상요청-분진에 의한 청소비 의료비 등
답변 내용
- 전기세탁기 이외의 재산상 손해(화재로 인한 확대손해)에 대해서는 제조물책임법('00.1.12. 제정 및 '02.7.1. 시행)에 따라 책임을 물을 수 있음. - 동법 시행일 이전에 제조판매된 제품의 경우 제조물책임법에 의한 책임을 묻기는 곤란함. - 그러나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고 피해자는 결함의 존재 손해의 발생 결함과 손해사이의 인과관계 등을 입증하여야 함. 등을 안내하엿음. 그러나 소비자의 화재발생한 세탁기의 경우 내용년수가 7년이상 지나있고 주변한경에 따라 세탁기 상태가 달라질 수 있어 배상이 힘들 수 있음을 안내하였음. 업체에 민원접수함-------------------------------------------------------7/3 업체와의 통화(담당자:[이름] 팀장):화재 직후 업체 직원을 파견하여 화재 원인을 알아본 결과 확실 하지는 않지만 세탁기 내부 통이 돌면서 벽과 마찰을 일으켰고 내부에서 열이 발생 플라스틱의 일부가 녹아내린것으로 보여짐. 이에 대하여 업체는 고급사양의 세탁기를 50만원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고 설치비(대리석 상판을 잘라내야 함)10-20만원 대신 내주기로 하였으나 소비자는 청소비 200만원을 요구하였음 부품보유기간도 이미 지났으며 14년도 넘은 제품의 보상은 어려움의 입장을 밝힘7/3 소비자와의 통화:제조물책임법 면책기준인 10년이 넘은 제품이라 보상기준이 아님을 설명하였고 업체와의 중재 내용을 설명하고 상담을 종료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