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몸약부작용
상담 내용
2019년12월16일잇몸이부어 겅기광주소제지.이튼치과를방문하여. 치료를 받고. 약처방을 받아악을조제하여 집에와서처방된 약을복용후. 두두러기와 정신을잃어 왼쪽눈 두덕이 찢어지는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14시간동안 정신을잃고다음날 병원을찾아가처방된약을 먹고 제가 정신을 잃어 눈에 찰과상을입었으니 누군가 책임을저주어야되지 않으냐하였더니.
병윈측에서는책임이없다하니. 저는. 그처방된악을복용한 제가 잘못인지 묻고싶네요너무 화가나고 그날이후로는 약에대한 트라우마가생겨. 병윈가는것도 꺼려지고. 약또한 거부를하는. 저는어디에서 피해보상을 받을수있는지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 소비자원입니다.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는 계약서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근거하여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9-3호) 등에 따라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반품 금전적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지 등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원은 행정적.사법적 권한이 없어 강제성이 없고 사업자에 대한 시정. 제재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보내주신 민원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2019년 12월 16일 잇몸이 부어 이튼치과를 방문하여 치료를 받고 약처방을 받아 처방된 약을 복용 후.
두드러기와 14시간 동안 정신을 잃어 왼쪽 눈두덩이 찢어지는 찰과상을 입어 다음날 이튼치과를 찾아갔는데 병윈측에서는 책임이 없다하여 어디에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원의 피해구제신청은 해당병원의 잘못을 측정하는 것이 아닌 확대된 피해 부분에 대한 배상신청으로 확대피해가 객관적(타병원의 진료비용 발생 등)으로 입증이 되지 않는다면 피해구제신청이 어려운 점이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선 타병원에서 해당약물과 부작용에 대해 문의 해보시고 소견서를 받아주시면 다음절차를 안내드리겠습니다.<소견서 접수방법>** 팩스 : [전화번호] (서울지원팩스) /[전화번호] (소비자원 본원팩스) ** 우편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소비자상담실 (우편번호 05855)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의료상담은 국번없이 1372번 (의료분야 2번 선택)으로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전화번호])에서 의약품 부작용신고 및 피해구제 상담을 받아 보실 수도 있습니다. 소비자원의 조사 후 조정은 피해에 따른 실치료비 보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소송 전 신청 가능한 기관이며 소비자분의 문제해결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으며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분쟁으로 인해 당사자 간 협의가 어려운 경우 정신적인 피해에 따른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산정의 어려움이 있어 민사소송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