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용기 유해성 강한 소재 사용 금지 요청

사건번호 2017-0285636
접수일자 2017-04-19
품목 용기면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신청인은 플러스틱용기에 67 독성이 강하여 사용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음. -신청인이 쌀국수 즉석식품을 구입 섭취를 함. -동 식품을 3~4차례 먹어본적 있음. -섭취하는 중 이상한 냄새가 나고 속이 조금 안좋아졌음. -부적절 용기 사용에 대한 문의

답변 내용

-PS 표시시 사항은 음식물 장기보관시 안전여부 표시로 45 대체로 양호 장기간 사용 피하고 67인 경우 재활용금지 등의 표시 사항임. -유통되는 식품용기에 대해서는 이미 식품의약품 안전처의 승인이 이루어진 부분으로 안전 품질과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음을 설명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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