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의자 사용중 멈춤현상 하자가 아니라고 하는 경우 문의

사건번호 2020-0353456
접수일자 2020-06-17
품목 안마의자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7,250,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5월(어디서) 바디 프랜드 제품으로 (누가) 신청인 (무엇을) 안마의자를 (어떻게) 725만원을 주고 구입함 (왜) 사용중 멈춤현상으로 인해서 이의제기를 하고 기사가 나옴-본사측은 업그레이드하면 된다고 하면서 하자가 아니라고 하는데 신청인은 하자로 인해서 교환 받고자 함 * 소비자 요구사항-제품하자로 교환 받고자 함

답변 내용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 -제품하자가 아니라는건 사업자 입증 해야함 -피해구제 안내함 --------------------------------6월18일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전화번호] 보냄 3시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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