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의자 사용중 멈춤현상 하자가 아니라고 하는 경우 문의
상담 내용
(언제) 5월(어디서) 바디 프랜드 제품으로 (누가) 신청인 (무엇을) 안마의자를 (어떻게) 725만원을 주고 구입함 (왜) 사용중 멈춤현상으로 인해서 이의제기를 하고 기사가 나옴-본사측은 업그레이드하면 된다고 하면서 하자가 아니라고 하는데 신청인은 하자로 인해서 교환 받고자 함 * 소비자 요구사항-제품하자로 교환 받고자 함
답변 내용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 -제품하자가 아니라는건 사업자 입증 해야함 -피해구제 안내함 --------------------------------6월18일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전화번호] 보냄 3시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