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기 동일 하자로 인한 교환 요청

사건번호 2020-0350729
접수일자 2020-06-16
품목 전기세탁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계약자 : [이름]- 2월 삼성세탁기를 구매함.- 4월초쯤 유연제함쪽에 문제가 생겨 우편으로 교체 받음.- 그 후 동일하자로 수리기사가 방문하여 2회수리하였으나 동일증상이 발생하여 수리기사 3회차 방문 후 부품 준비 후 6/17일 방문예정임.- 동일 하자로 3회 수리했으므로 교환가능한지 문의.

답변 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품질보증기간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 수리불가능시 제품교환 및 구입가 환급임.-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으로 봄을 안내.- 계약자가 다시 접수 하신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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