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에서 음료수를 구입하였는데 유통기한이 지남

사건번호 2017-0305883
접수일자 2017-04-26
품목 스포츠음료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마트에서 음료수를 구입 - 먹고나서 보니 유통기한이 2016년까지임 - 보상방법은

답변 내용

- 음료의 경우 유통기간 경과시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임 - 그로 인하여 탈이 났을 경우에는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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