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에서 음료수를 구입하였는데 유통기한이 지남
상담 내용
- 마트에서 음료수를 구입 - 먹고나서 보니 유통기한이 2016년까지임 - 보상방법은
답변 내용
- 음료의 경우 유통기간 경과시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임 - 그로 인하여 탈이 났을 경우에는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임
- 마트에서 음료수를 구입 - 먹고나서 보니 유통기한이 2016년까지임 - 보상방법은
- 음료의 경우 유통기간 경과시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임 - 그로 인하여 탈이 났을 경우에는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