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이 지난식품
상담 내용
- 소비자님이 동네 슈퍼를 이용을 하는데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을 몇번을 판매를 해서 교환을 받고 한적이 있음. - 오늘도 콩나물을 3월2일것을 판매를 함. - 신고를 하고 싶음.
답변 내용
-유통기한 지난 식품판매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거 제품교환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있음. -이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치료비경비일실소득배상(일실소득 확인가능한 경우) 가능함. -유통기한이 지난것을 알면서 판 경우 관할 행정기관에 연락하면 처벌 및 행정조치가 가능할 수 있음.